자녀의 출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관둬야 하나 고민한 적 있으시죠? 과거에는 자녀를 출산했을 때 엄마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맞벌이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법으로 직장에서의 고용 상태를 유지한 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엄마 모두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조직(회사)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보다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법적 기간(1년 이내) 보다 더 긴 3년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하고 하한액(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만큼 지급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2.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첫 1개월: 200만 원,만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만원 4개월: 350만 원,만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450만 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150만 원 상한)로 적용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150만 원 상한)로 적용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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