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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 등기관련 용어 총 정리(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증지세)

정보 by 백수남자 2023. 12. 25.

주택을 매수할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주택 가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각종 세금과 등기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주택 매입 후 등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과 세금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절차 : 잔금 완납 후 해야할 일(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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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세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다뤘지만,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시 국세는 0.8%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들지만,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드 결제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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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취득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1 %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 1세대 4주택이상 : 4 %

     

    1-2. 취득세 납부 방법

    - 직접 방문 납부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납부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 (카드 결제 가능)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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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지방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과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결정됩니다.

     

    2-1. 지방교육세 납부 대상

    •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 등록분(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기타승용자동차포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2. 지방교육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취득가액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의 20%
    (3% 이하 주택 유상취득세율의 경우 취득세율의 10%)
    등록면허세액(등록분) 20%
    레저세액 40%
    주민세(균등분) 세액 10%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
    담배소비세액 43.99%

     

     

    3.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표준 조세감면액, 개별소비세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x 세율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3-1. 농어촌특별세 납세 의무자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보석,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가구 등의 물품과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 행위)

    - 증권거래세법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3-2. 농어촌특별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20%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 30%
    그 외 개별소비세 10%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0.15%
    취득세 10%
    레저세액 20%
    종합부동산세액 20%

     

     

    4. 국민주택채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할 때 시가표준액의 일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채권을 만기 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채권 매입 당시 금리대로 이자를 지급받지만, 보통은 매입 후 곧바로 매도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이며, 금리(이율)는 1.3%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이 한두 푼 하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곧바로 팔아서 대출을 갚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게 더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4-1.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제3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등기 시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른 종류의 국민주택채권과 매입기준 등은 따로 포스팅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2.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일인이 동일일자(1 영업일)에 동일한 용도의 등기/등록/면허/허가/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할 수 없음)

     

    4-3.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4-4.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함으로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액이나 매도 금액, 할인율 등이 일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자동산출 (lawss.co.kr)

     

    국민주택채권 자동산출

    ⑴ 본 프로그램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⑵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재지

    lawss.co.kr

     

     

    5.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정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발행하고 관련 수입도 정부에 귀속되므로  '정부수입인지'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 시에도 거래 금액에 따라 명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1. 인지세액(인지세 금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인지세액
    인지세액

     

    5-2. 인지세 납부 방법

    - 직접 납부 :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현금 결제만 가능)

    - 온라인 납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부(현금 결제만 가능)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증지세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비용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청구됩니다.

     

    6-1. 증지세 납부방법

    인지세처럼 별도의 증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등기 신청 시 납부하면 됩니다.

     

    6-2. 증지세 금액

    온라인 결제 시 : 13,000원, 현장 결제 시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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