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5일부로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제도가 개편된 것인데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사항을 일목묘연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기존 | 변경 | |||||
가점항목 | 상한 | 구간 | 가점항목 | 상한 | 구간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15년 이상 (2점~32점)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15년 이상 (2점~32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6명 이상 (5점~35점)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6명 이상 (5점~35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점수 |
17점 | 6개월 미만~15년 이상 (0점~17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점수 |
본인 | 17점 | 6개월 미만~15년 이상 (0점~17점) |
배우자 | 1년 미만~2년 이상 (1~3점)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3점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항목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점수는 0~17점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가입기간(6개월 미만 ~ 15년 이상)에 따라 가점을 매겼지만, 본인이 만점이 아닐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 유의사항으로는 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통장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점수를 확인하고 추후 당첨 시 해당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해지할 경우 발급이 안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제도 가점제에서 가점항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
기존 | 변경 | ||
구분 | 최대인정범위 | 구분 | 최대인정범위 |
가입기간 | 24개월 | 가입기간 | 60개월 |
인정회차 | 24회 | 인정회차 | 60회 |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최대인정범위가 24개월로 최대 24회차까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개정안에 따라 최대인정범위가 가입기간은 60개월, 인정회차는 60회로 확대됩니다.
예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0개월이며, 총 70회차에 걸쳐 납입.
기존 : 가입기간은 24개월, 인정회차는 24회까지 인정 / 변경 : 가입기간은 60개월, 인정회차는 60회까지 인정
단,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 0세 ~ 만 18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기존 | 변경 | ||
단계 | 공급비율 | 단계 | 공급비율 |
①우선공급 | 50% | ①신생아 우선공급 | 15% |
②일반공급 | 20% | ②신생아 일반공급 | 5% |
③추첨공급 | 30% | ③우선공급 | 35% |
④일반공급 | 15% | ||
⑤추첨공급 | 30% |
기존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주택공급 비중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였으나, 이번에 신생아 우선공급 15%, 신생아 일반공급 5%,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15%, 추첨공급 30%로 변경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이란? 특정 상황에 있는 청약신청자들에게 주어지는 우선적인 분양 기회
일반공급이란? 특별공급이나 우선 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분양 방법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항목 | 기준 | 점수 | 비고 |
가. 가구소득 | 월평균소득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1점 | |
나.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3점 | <미성년 자녀수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2명 | 2점 | ||
1명 | 1점 | ||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 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 ※ 청약통장 정보 확인을 통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며 직접 선택할 수 없음 |
신생아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에만 해당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임신, 입양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세대원간 중복당첨 사례 | 적격 여부 판단 |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
세대원이 부부 관계인 경우 |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은 유효,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
세대원이 부부 관계가 아닌 경우 |
모두 부적격 |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부부가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제도에서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세대원이 부부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신청일 기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 당첨 기회가 주어지며,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회는 날아가서 다시는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세대별 특별공급은 1회만 가능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서도 배우자의 과거의 당첨이력이 남아있으면, 청약이 부적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애최초,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 과거에는 배우자의 당첨이력 때문에 특별공급의 기회가 막혀서 결혼 후에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혼인신고로 인한 특별공급 패널티는 없어진 셈입니다.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에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서는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해당 특별공급 청약 신청 전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 + 추첨제 실시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일반형) | 우선공급 (7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 | ~8,248,467 | ~8,775,071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일반공급 (2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30% 이하 |
7,004,510 ~9,105,862 |
8,248,468 ~10,723,007 |
8,775,072 ~11,407,592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40% 이하 |
8,405,412 ~9,806,313 |
9,898,161 ~11,547,854 |
10,530,086 ~12,285,099 |
||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 200% 이하 |
9,806,314 ~14,009,018 |
11,547,855 ~16,496,934 |
12,285,100 ~17,550,142 |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외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910만 원인데,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은 월 98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일부러 부부 중 한 명이 퇴사를 해서 월 소득을 없애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월소득 1,400만원까도 신혼부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 가구는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신생아 (일반형, 나눔형) |
우선공급 (7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00% 이하 | ~7,004,509 | ~8,248,467 | ~8,775,071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일반공급 (20%) |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인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 ~9,806,313 |
8,248,468 ~11,547,854 |
8,775,072 ~12,285,099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50% 이하 |
8,405,412 ~10,506,764 |
9,898,161 ~12,372,701 |
10,530,086 ~13,162,607 |
||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50% 초과 200% 이하 |
10,506,765 ~14,009,018 |
12,372,702 ~16,496,934 |
13,162,608 ~17,550,142 |
공공주택,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은 기존 소득·자산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p(최대 20%p)가 완화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①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②취득가격(실거래신고가격)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이하
③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
④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일 것
⑤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스앱에서 숨은 환급액 찾고 환급 신청하기(ft. 세이브잇) (0) | 2024.05.11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차이점과 발급방법 (0) | 2024.05.08 |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1) | 2024.04.10 |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 없이 투표하자!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0) | 2024.04.10 |
ISA 계좌에 대한 모든 것 A to Z (0) | 2024.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