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방법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 심의 과정 (심의 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결정과정 (결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➀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➁ 이의제기 접수: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➂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족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사사용인 :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선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선원의 작업환경, 직무, 노동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업종 특성상 밤샘 조업이나 중·장기적인 출항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선원은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항상선원은 승선수당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외항상선원은 급여에 대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
|
시간급
|
일급
(일 8시간 기준)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전년대비
인상률(%) |
시간급
전년대비 인상액(원) |
2010년
|
4,110원
|
3만 2,880원
|
858,990원
|
2.75
|
110
|
2011년
|
4,320원
|
3만 4,560원
|
902,880원
|
5.1
|
210
|
2012년
|
4,580원
|
3만 6,640원
|
957,220원
|
6.0
|
260
|
2013년
|
4,860원
|
3만 8,880원
|
1,015,740원
|
6.1
|
280
|
2014년
|
5,210원
|
4만 1,680원
|
1,088,890원
|
7.2
|
350
|
2015년
|
5,580원
|
4만 4,640원
|
1,166,220원
|
7.1
|
370
|
2016년
|
6.030원
|
4만 8,240원
|
1,260,270원
|
8.1
|
450
|
2017년
|
6,470원
|
5만 1,760원
|
1,352,230원
|
7.3
|
440
|
2018년
|
7,530원
|
6만 240원
|
1,573,770원
|
16.4
|
1,060
|
2019년
|
8,350원
|
6만 6,800원
|
1,745,150원
|
10.9
|
820
|
2020년
|
8,590원
|
6만 8,720원
|
1,795,310원
|
2.9
|
240
|
2021년
|
8,720원
|
6만 9,760원
|
1,822,480원
|
1.5
|
130
|
2022년
|
9,160원
|
7만 3,280원
|
1,914,440원
|
5.05
|
440
|
2023년
|
9,620원
|
7만 6,960원
|
2,010,580원
|
5.0
|
460
|
2024년
|
9,860원
|
7만 8,880원
|
2, 060,740원
|
2.5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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